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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후 잇몸치료

#35,36,37 임플란트 후 보철 완성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6개월이 지나 정기 검진하러 오셨습니다.

1. 치주염 상병으로 파노라마 촬영 가능한지
2. 해당 부위에 물방울 레이저로 잇몸치료를 하였는데 청구 가능한지?
치주염 상병으로 치근 활택술 정도로 청구하면 될까요?
3. 자주 검진 오시는 분들은 3개월 단위로도 오시는데 오실때마다 레이저 잇몸치료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2.06.02

姜惠淑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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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 주위 및 전체적인 치주상태확인차 파노라마촬영 하셨으면
서술 후 청구해 주시고요,

2.
임플란트 주위 잇몸질환으로 레이저 잇몸치료 하셨으면 보험 청구 가능하므로
시행하신 잇몸치료(치근활택술 등)로 청구해 주세요.

3.
3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레이저 잇몸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는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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