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2.06.01
姜惠淑
| 2012.06.02
치석제거 후 간단히 치면세마를 하거나 치석제거를 재시행하는 경우,치주소파술 후 시술부위를 소독하는 경우 등에 치주후처치(가)로 청구 가능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