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주
작성일2012.03.24
姜惠淑
| 2012.03.26
동일부위 구강내소염술과 치석제거 함께 시행시 낮은수가는 50%만 산정하며,동일부위 구강내소염술과 근관세척 함께 시행시 절개 후 배농의 경우이면구강내소염술 행위를 인정하여 두 수가를 비교, 낮은수가는 50%만 산정하므로동일부위 구강내소염술, 치석제거, 근관세척 함께 시행시큰 수가 한가지만 100%, 나머지 수가는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46,47 ID0 ---> 6,630원#44-47 SC2 ---> 6,060원 -> 0.5로 조정#47 CI3 ------> 4,140원 -> 0.5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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