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2.03.23
姜惠淑
| 2012.03.26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은절제술 함께 시행시 치은절제술만 인정되므로#26 치은절제술시 이 부위(#24-27)의 치석제거는 치은절제술 수량 1.0에 포함하여 치석제거 수량 5.0으로 조정된 경우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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