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보1종 할머니가 오셨는데 주민번호 검색을 하니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설정되어 있다고 뜨더라구요 앤드컴에 1:1에 급하게 물어보니 의뢰서를 받아와야 진료를 할수 있다는데 환자분께 일단 의뢰서 얘기를 했긴했는데 무슨내용인지 잘 모르겠서서 이렇게 남깁니다 혹시 안 받고 바로 진료를 하면 얼마를 받는지요?
작성자김기갑
작성일2012.02.21
姜惠淑
| 2012.02.22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신 의보환자분의 경우 지정하신 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오셔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받아오시기 전의 진료비용은 비급여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