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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의료급여기관설정?

오늘 의보1종 할머니가 오셨는데 주민번호 검색을 하니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설정되어 있다고 뜨더라구요 앤드컴에 1:1에 급하게 물어보니 의뢰서를 받아와야 진료를 할수 있다는데 환자분께 일단 의뢰서 얘기를 했긴했는데 무슨내용인지 잘 모르겠서서 이렇게 남깁니다
혹시 안 받고 바로 진료를 하면 얼마를 받는지요?

작성자김기갑

작성일2012.02.21

姜惠淑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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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신 의보환자분의 경우
지정하신 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오셔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받아오시기 전의 진료비용은 비급여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세요.

지정기관의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면 팩스로 의뢰서를 받는 방법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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