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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후 발치환자

지속적으로 잇몸이 부어서 내소염술 하던 치아를 단순 발치하면서 치근낭 적출까지 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치 상병과 발치상병이 k04.8이라면 BURR SAW(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된다면 100%인지도요...
단순 발치 50 낭적출 100 BURR SAW 100 이게 맞는 건가요?

작성자김성숙

작성일2012.02.21

姜惠淑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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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 하던 치아에 치근낭적출술 청구는 무리가 되겠으나

방사선 투과상 명확한 낭 경계를 형성한 상태이시면
K04.8~ 상병 적용하여 발치와 치근낭적출술 함께 청구하시되
낮은수가 행위(발치)는 50%로 조정하시고
치근낭적출술과 사용하신 BURR는 100%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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