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난발치

1. K05.2 상병으로 소염술 시행후 며칠후 치아 파절로 난발치 시행하였습니다. K05.2로 넣고 내역을 넣으면 되나요? 아님 치아강직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2. 부분 스켈링후 치근활택 시행시 #26,27만 치료시 1로 넣나요? 아님 0.5로 넣나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2.02.10

姜惠淑

| 2012.02.13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아파절로 난발치 시행시에는 해당 치아파절 상병 적용하시고
난발치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2. 치근활택술 부터는 3분의1악 범위내 1,2개 치아라도 100% 산정하므로
#26,27 치근활택술시 수량은 1.0으로 산정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