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엄은경
작성일2012.02.10
姜惠淑
| 2012.02.13
치주치료 후 2,3회 정도 치주후처치 산정 가능하신데요,다수의 경우에 일률적 적용은 지양하여 주세요.그리고,,,치근활택술 후 몇달 후에 내원하여 간단히 드레싱 하는 경우는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기 보다는 초진료만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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