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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과 치은절제

보철을 하기위해 clp하는 경우 치은절제로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bur사용 하시는데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치관확장술 사용할수 있나요?
후처치는 수술후 처치 넣어주면 되나요?

작성자송영인

작성일2012.02.06

姜惠淑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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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목적 잇몸만 절제하신 경우는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시고
치관연장 위해 근단변위판막술이나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을 하신 경우는
치관확장술(나 또는 다)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치은절제술을 하신 경우는 치주후처치[PT]로,
치관확장술(나 또는 다)의 경우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하시고요,

치은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시엔 버 산정은 불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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