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송영인
작성일2012.02.06
姜惠淑
| 2012.02.06
보철목적 잇몸만 절제하신 경우는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시고치관연장 위해 근단변위판막술이나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을 하신 경우는치관확장술(나 또는 다)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세요.치은절제술을 하신 경우는 치주후처치[PT]로,치관확장술(나 또는 다)의 경우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하시고요,치은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시엔 버 산정은 불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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