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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이요

치관확장술 가 라는건 없어진코드인가요?
나름 검색해서 했는데 치관확장술과 상병명 치은비대는 맞지 않고
치은절제로 해야한다고 하면서 전부 삭감 됐는데요..
제가 없어진 코드를 썼다는건지.. 상병명이 안맞는다는건지
어떻게 고쳐서 이의신청해야할까요?

치관확장술 (가) 와 치근우식으로 하면되는건지
치은절제술과 치은비대로 해야하는지..
현재 상병명은 치근우식이 맞고 치은비대는 아니거든요..

작성자김보혜

작성일2012.02.06

姜惠淑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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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처-101,가.치은절제술) 항목이
2010년1월1일자로 청구 기준이 변경되어 치은절제술(차-104)로 인정됨에 따라

기존의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청구시
치은절제술로 조정되어 일부 금액이 삭감되었을 것이고요,
기준에 따라 심사조정이 타당하므로 별도 이의신청 하실 상황은 아니세요.

치관연장 목적으로 잇몸절제 후 앤드윈에서 청구시
주화면의 치은절제술[GVT] 코드로 청구하시고 시술목적을 서술하여 주세요.

치은비대 또는 원인 상병(엔도/우식/파절 등)으로 적용하시고요~

김보혜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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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13,12-----13 제거후에 3개치아 에서 치관확장술을 했는데요..
현재 심사시 13번 치료한 날은 말씀대로 450원 조정됏구요..
12,13번 한날은 아예 치주후처치로 완전 삭감되었습니다
한 환자에서 한개만 인정 해준거 같습니다

이건 이의신청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청구할때 치은절제술로 하고 치근 우식으로 해도 되나요?
심평원에서 치주치료는 치주 상병명이 들어 가야한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姜惠淑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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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의 치은절제술은 3분의1악 단위 산정하므로
#13,12 - 23 3개 치아에 대해서 치은절제술[GVT] 1.0으로 수량 산정하여
치관확장술(가) 항목에서 치은절제술[GVT]로 조정시
450원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심사조정신청(이의신청) 하실 상황은 아니세요.

그리고,,,
치근우식치료목적의 치은절제술[GVT] 청구 가능하시고요,
상병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치은비대 또는 우식(K02.2/K02.8) 코드로 적용하시고
시술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무리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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