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보혜
작성일2012.02.06
姜惠淑
| 2012.02.06
치관확장술(처-101,가.치은절제술) 항목이 2010년1월1일자로 청구 기준이 변경되어 치은절제술(차-104)로 인정됨에 따라기존의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청구시 치은절제술로 조정되어 일부 금액이 삭감되었을 것이고요,기준에 따라 심사조정이 타당하므로 별도 이의신청 하실 상황은 아니세요.치관연장 목적으로 잇몸절제 후 앤드윈에서 청구시주화면의 치은절제술[GVT] 코드로 청구하시고 시술목적을 서술하여 주세요.치은비대 또는 원인 상병(엔도/우식/파절 등)으로 적용하시고요~
김보혜
환자가 13,12-----13 제거후에 3개치아 에서 치관확장술을 했는데요..현재 심사시 13번 치료한 날은 말씀대로 450원 조정됏구요..12,13번 한날은 아예 치주후처치로 완전 삭감되었습니다한 환자에서 한개만 인정 해준거 같습니다이건 이의신청해야 하지 않나요?그리고 청구할때 치은절제술로 하고 치근 우식으로 해도 되나요?심평원에서 치주치료는 치주 상병명이 들어 가야한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 2012.02.07
치주치료의 치은절제술은 3분의1악 단위 산정하므로#13,12 - 23 3개 치아에 대해서 치은절제술[GVT] 1.0으로 수량 산정하여치관확장술(가) 항목에서 치은절제술[GVT]로 조정시 450원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별도로 재심사조정신청(이의신청) 하실 상황은 아니세요.그리고,,,치근우식치료목적의 치은절제술[GVT] 청구 가능하시고요,상병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치은비대 또는 우식(K02.2/K02.8) 코드로 적용하시고시술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무리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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