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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내염 처치

어제 저희 병원에서 근관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 구강내에 아프타성

구내염이 발견되어 알보칠 도포를 해드렸거든요.

이런 경우 아프타성 구내염 상병으로 알보칠 도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알보칠 도포의 청구는 초진+기본진료료, 재진+수술후처치(단순)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작성자이진우

작성일2011.12.13

姜惠淑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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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염으로 알보칠 도포시 진찰료만 청구하므로
근관치료 중 당일에는 구내염 처치만 하셨으면 재진료만 청구하시고
아프타성 구내염으로 알보칠 도포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상병은 K12.0 코드로 적용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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