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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

1. 12월5일 치근활택술 시행후 12월9일 부어서 내원 내소염술 한 경우 내소염술 청구로 무리없나요??

2. 내원첫날 치은박리시행, 치석제거와 X-ray, 치주낭측정검사도 함께 시행했구요,
얼마전 보험세미나에서 전처치없이 flap한 경우 치주소파로 청구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전에 청구할때는 flap으로 청구했던거 같아서요. 봉합 2땀정도 봉합했는데 봉합사 청구 재료대만 청구하는 건가요??

3. 타의원 old resin 연마한 경우 청구가능하지 않나요??
보험세미나에서 타기관에서 충전한 치아나 오래된 충전물에 연마를 실시한 경우 인정된다고 했는데 타의원 오래된 충전물에도 인정되는 재료가 따로 있나요??

질문이 너무 길지요^^
요즘들어 보험너무 혯갈리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1.12.12

姜惠淑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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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 후 내소염술시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2. 알고계신대로 초진에 치은박리소파술은 치주소파술로 조정되므로
치주소파술로 청구하시되 치석제거 후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재진의 경우엔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준상 바람직한 과정은 아닌 듯 해요.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에서도 봉합부위가 2센티미터를 초과할 경우
봉합사 재료대의 별도 청구가 가능하신데요, 2땀 정도는 무리가 될 듯 해요.

3. 임플란트나 덴쳐에 대한 보험 인정 경향으로 보아
오래된 레진이나 충전물에 대한 연마의 경우도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면
보험으로 재산정해도 무리없으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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