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필름이 08년 4월 구입 후 재신고가 안되있어서요.
재료 구입 내역서를 보니 최근으로 구입한 기록이 1월에 명세서가 있구요.
그동안 소아 엑스레이는 종종 청구를 했었는데
재료신고를 1월에 구입한 날로 올리면 그 동안의 내역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님 다시 필름을 구입해서 그 구입 날짜로 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재료 구입 내역서를 보니 최근으로 구입한 기록이 1월에 명세서가 있구요.
그동안 소아 엑스레이는 종종 청구를 했었는데
재료신고를 1월에 구입한 날로 올리면 그 동안의 내역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님 다시 필름을 구입해서 그 구입 날짜로 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