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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 재료신고

소아용 필름이 08년 4월 구입 후 재신고가 안되있어서요.
재료 구입 내역서를 보니 최근으로 구입한 기록이 1월에 명세서가 있구요.
그동안 소아 엑스레이는 종종 청구를 했었는데

재료신고를 1월에 구입한 날로 올리면 그 동안의 내역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님 다시 필름을 구입해서 그 구입 날짜로 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임재철

작성일2011.12.09

姜惠淑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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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청구하신 내역에 문제없으셨으면 그대로 두시고요,
차회 필름을 다시 구입하시게 되면 그 때 신고하셔도 무리없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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