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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22번 23번 근관세척 하고, 24번 치근낭종적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발치후라 상병명을 어떤 걸로 해야할지... 모르겠고 청구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욤.

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11.12.08

姜惠淑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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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발치와 치근낭적출은 따로 시행될 수 있는 시술이므로
K04.81 상병 적용하여 치근낭적출술 청구 가능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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