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애
작성일2011.11.30
姜惠淑
| 2011.12.01
3개월 이내 동일부위 치은절제술 재시행시에는 치주후처치(PT)로 청구하시고동일부위 치은절제술 재시행함을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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