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엄미옥
작성일2011.11.30
김성미
| 2011.11.30
보험자격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에 새 차트를 만들어 진료입력을 해주시는데요,건강보험일 때와 의료급여일 때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변경된 보험자격을 기존의 차트에 적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입력된 진료내역의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각각 다른 차트에 진료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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