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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치근우식치료 및 보철수복 위하여 치은절제 및 치조골삭제를 한 경우는
가,나,다 항목 중에서 어느 걸로 청구해야 하나요?
후처치는 치주후처치(나)로 하나요??

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11.05.17

김성미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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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와 치조골삭제 함께 시행한 경우에는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나]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삭감율이 많은 항목이기 때문에 조정시
이의신청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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