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11.05.17
김성미
| 2011.05.18
치은절제와 치조골삭제 함께 시행한 경우에는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나]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단, 삭감율이 많은 항목이기 때문에 조정시이의신청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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