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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여러개예요..

1. 당일 전악 치석제거와 부분 치근활택술을 동시에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치근활택술 시행한 부위는 치석제거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 상병명 중 만성~이 붙은 질환은 한번 진단 후 재진으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초재진 상황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실런트 하방 우식을 제거하고 비급여진료를 하는경우에도 보철물 제거 간단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4.타의원에서 시술하거나 오래전에 시술한 치경부 레진은 충전물연마 청구가 가능한가요? 하면 상병명은 어떤것이 적절할까요?

작성자정수오

작성일2011.05.16

김성미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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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과 치석제거 동시 시행부위는 치근활택술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2) 상병이 만성이라도 치주치료완료 후 90일 경과된 경우라면
다시 초진 청구 가능합니다.

3) 실란트 제거는 별도 청구 불가능합니다.

4) 비보험 레진이라면 충전물연마도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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