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영옥
작성일2011.04.27
김성미
| 2011.04.29
30일이내 다시 근관치료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 서술 후 근관치료 행위료는 50%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는 100% 청구 가능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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