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은식
작성일2011.04.27
김성미
| 2011.04.29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라면 난발치 청구 가능하시고요,잔존치근 상병 적용 가능하세요~치아 분리발치함을 꼭 서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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