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낭종적출술에 대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청구하다보니 전신마취하에 치아에 낭종적출술 했습니다
동시에(N0310골편절채술)시행했으면 수가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0.5로 해야 하나요?(N0310)?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진민

작성일2002.06.04

김미란

| 2002.06.07

수정하기 삭제하기

일반적으로 치아의 뿌리쪽에 있는 낭종을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해당부위에 골편절채술을 적용하는 경우에 낭종적출술과 동시에 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낭종적출술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료하신 내용이 병원급에서 청구하는 형태이르모 일단 본원의 심사담당자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다른 이견이 있는 경우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심평원 02.3772.8943-6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