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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8=구강내소염,4567=치석제거

8번 치아에 구강내소염술
4,5,6,7번 치아에 치석제거나 치주관련치료를 하면
동일부위의 산정지침에의거
주된수술 100%,제2수술은 해당수술료의 50%로
산정된다는 근거로
심평원에서 30여명의 내역에 대해 삭감이 있었읍니다

저는 동일부위가
당연히 아니니
각각 청구했습니다만
제가 잘못 청구한건가요?

8=구강내소염
45678=치석제거
이렇게하면 동일부위로 간주될진 몰라도
4567만 치석제거로 청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過客

작성일2002.06.04

김미란

|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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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본원 심사과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심평원의 심사지침으로는 8번치아가 7번의 인접치아에 속하고
8번에 내소염술은 적용하는 목적이 급성치은염이나 지치주위염등의 치주관련질환이기 때문에 100%, 50%에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해당 요양급여기준지침을 확인해보았으니 앞으로는 100%,
50%의 기준에 준해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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