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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드립니다.

1. 지각과민처치의 경우 1회 6개 치아까지 청구 가능한게 맞나요?
k03.80 과민성 상아질 상병으로 적용 가능한지요?

2. 발치후 치근단 낭종 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동시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때 적용 가능한 상병 알려주세요^^

3. #33~43 치아의 치주낭 측정검사 청구가 가능한가요? 항상 전악으로만 실시했었는데 국소적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2010년 12월에 20번대만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고, 올해 3월에 내원하여 전악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는데 청구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스켈링이 전처치로 꼭 들어가야하는지요?

5. 지각과민처치 하루에 6치아까지 청구 가능한게 맞나요?^^

6. 만성복합 치주염 상병으로 사랑니 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발치전날 내원하여 시행한 구강내 소염술의 상병은 급성 상병으로 적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1.04.04

姜惠淑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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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과민처치, 하루에 6치아까지 청구 가능하시고
약물도포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시 K03.80 상병 적용, 바람직하세요~

2.
발치와 치근낭적출술 함께 시행시 두 시술 모두 청구하시되
낮은수가 행위를 50%만 산정하시고,
K04.80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 등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3.
치주낭측정검사의 경우 시행하신 범위만 청구 가능하세요.

4.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20번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세요...

5.
지각과민처치, 하루에 6치아까지 청구 가능하세요~~

6.
사랑니 발치전 동통호소로 내소염술을 시행하셨으면
서술 후 급성상병으로 내소염술 청구하시고, 다음날 증상완화로 발치하셨으면
만성상병으로 변경하여 청구하셔도 무리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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