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

보름전에 타치과서 스켈링까지 진행하고
본원와서 치주소파 하기로 했는데요~
보름전에 타치과서 스켈링해서 본원에서는
치주소파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내역설명에 있는 그대로 쓰면 되나요??

발치와 치주소파를 같은날 하고 다음에
후처치를 같이 할경우에는
둘중에 어떤 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비용이 좀 틀리더라구요~

치주소파 했는데 전치부쪽에 치아가 없어서
1/3 악당으로 하지 않고 1/2 악당으로 소파했거든요
반으로 나누어서..
이럴경우에 내역설명에 쓰고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11.04.04

姜惠淑

| 2011.04.05

수정하기 삭제하기

타치과서 스켈링 후 내원,
본원에서 스켈링 없이 초진에 바로 치주소파술을 하셨으면
그대로 내역설명 후 청구하시고요,

수술후처치와 치주치료후처치 함께 시행시
높은수가 한가지만 청구하므로 수술후처치만 청구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2분의 1악 범위(1~7) 치주소파술 시행하셨을 경우
청구에 무리가 되는 범위가 아니므로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세요.

다만, 2분의 1악 범위의 치주치료 수량은 1.5가 되므로
치아개수가 3,4개 정도이면 수량을 1.0으로 조정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