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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신경치료완료후 내원하여 확인차 사진 촬영시 상병

충치가 있어 기존 충전물제거 후 zoe시 RP1과 진정처치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타 의원 발치 몇개월 지나서 내원하여 확인위해 사진촬영시 상병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1.03.26

姜惠淑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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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완료 후 상태확인차 촬영시
치료시 적용하셨던 동일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이차 우식으로 기존 충전물 제거 후 임시충전하신 경우
보철물제거(간단)과 진정처치 청구 가능하시고요,

타의원 발치 후 우리 병원에서 사진촬영시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K08.3 잔존치근 등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타의원 발치 후 상태확인차 촬영함을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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