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세나
작성일2011.03.25
김성미
| 2011.03.28
안녕하세요,,고객님^^후에 치주치료 없는 경우 1/3악 범위로 2~3부위 정도인정되는 경향입니다.1부위 정도 삭감되는 경우라면 해당심평원에부분치석제거 인정되는 범위를 상의해 주시는것이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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