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숙영
작성일2011.03.21
김성미
| 2011.03.24
미노클린의 경우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만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항생제 계열의 약품과는 중복으로 처방이 불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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