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이요~~~

1.완전무치증 잇몸염증으로 간단소독시 무엇으로 청구하나요?
서술은 해야 하나요?
2.근확근세랑 근관세척은 몇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정혜정

작성일2011.03.18

김성미

| 2011.03.22

수정하기 삭제하기

1) K00.01 상병 적용 후 간단한 소독은 별도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해 주시고 환자분 상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2) 근관확대 행위는 2회, 근관세척은 5회까지 청구 가능하나
근관세척의 경우 근단 염증 등의 이유로 길어질 경우 그 사유 서술해 주시면
5회 이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