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경
작성일2011.02.07
김성미
| 2011.02.09
처방전 유효기간내에 약을 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처방전 분실등으로 다시 발급원하셨다면이전 발급번호로 동일하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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