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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오늘은 질문이 좀 많네요.

1. 7세 환자 상악 유전치 발치 후 후속 영구치가 나오지 않아 #11,21 부위에 절개를 시행하였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2.#21,22 잔존치근으로 난발치 시행 후 치은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청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후처치는 발치 후 또는 치주 후 처치 중 어떤걸로 해야할지요?

3.#22 치아 구강내 소염술 이후 치주 처치로 후처치 청구 가능한가요?
며칠 뒤에 상태가 안좋아져서 발치를 시행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4. 스켈링 없이 치근활택술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환자가 내원하여 하악 전치부만 치근 활택술을 시행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치주 후 처치도 청구 가능한지요?

5. GI Filling 후의 polishing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치경부 마모에 충전한 경우 청구 방법도 알려주세요^^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1.01.29

姜惠淑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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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치 맹출을 돕기 위해 잇몸 절개를 하신 경우
K00.68 기타 명시된 치아맹출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GER)로 청구해 주세요.

2. 난발치 시행 후 치은절제술 시행하셨다는 말씀은,,, 혹시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한 경우는 아니신지요? 치조골성형술의 경우라면 이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발치후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3. 구강내소염술 후 드레싱도 수술후처치로 청구 가능하세요.

4. 스켈링 없이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시고, 이후 치주후처치도 청구 가능하세요.

5. 치경부 마모로 지아이 필링 하신 경우는
마모 상병(K03.10/K03.11/K03.18) 적용하여 지아이 즉처 1면으로 청구하시고요,
폴리싱도 같은 상병으로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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