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endo

1. 근확근세+가압근충 동시에 했을 경우에도 근관세척은 삭제해줘야 하나요?
2. panorama, PA 동시에 촬영했을때 PA는 청구 안된다고 하던데 내역 서술하면 가능한가요?
3. 스켈링 하신지 3개월후에 내원하셨는데 하악만 plaque control했습니다. 치근활택술로 청구가능한가요? 그럼 상병명은 치은염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서혜영

작성일2011.01.29

姜惠淑

| 2011.01.29

수정하기 삭제하기

1. 근관충전시 근관세척은 인정 안되므로 삭제해 주세요.
2. 파노라마와 치근단촬영, 모두 필요한 상황이셨으면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3. 스켈링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플라그 컨트롤 처치를 하신 경우는 스켈링 당시와 같은 상병 적용하여 진찰료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