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정
작성일2010.12.29
김성미
| 2010.12.31
현재는 근관치료시 사용되는 재료대는 모두 재료신고가 필요하지않으며, 2011년부터는 코팩, 치주복조재(다이칼 등)이 모두 신고품목에서 제외됩니다.충전재료(아말감,gi), 필름, 그 외에 인조골 등만재료신고 해 주시면 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