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잇몸이 안좋으시다고 내원하셔서 스켈링을 진행했습니다.
치주처치전 스켈링은 보험이 되어 적용해드리지만
다음주 출국하신다고 잇몸치료를 안받으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놓고 내원안하신 경우라면 내역설명해서 청구하겠지만
처음부터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로 보험으로 해드려야 되나요?
치주처치전 스켈링은 보험이 되어 적용해드리지만
다음주 출국하신다고 잇몸치료를 안받으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놓고 내원안하신 경우라면 내역설명해서 청구하겠지만
처음부터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로 보험으로 해드려야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