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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목록에 인레이나 레진치료전 아말감제거를 할때 마취료가 산정이 안된다고 나오던데 제가 알기로는 마취료와 보철물제거간단 그리고 나머지 재료대등이 모두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치가 깊어 당일 바로 인레이 프렙시에 하는 마취도 청구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작성자^^

작성일2005.04.13

김민정

|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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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의 심사지침에는 비급여 진료와 수반되는
전처치는 진단목적의 방사선촬영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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