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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scaling 에 보험

1. 2~3개치아만 치근활택할 경우 Scaling이 전악을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전악을 치근활택을 해야하는지요. 몇개 치아일때 전악 scaling 보험으로 할 수있는지요.
2. 치외치때문에 보름 간격으로 교합을 조정을 할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5.04.13

김민정

|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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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술은 치주진료 질환의 전처치로 인정됩니다.
치근활택술 전의 처치로 치석제거술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급여가 됩니다만 2-3개의 치아에 적용 하는 경우가 너무 다빈도인 경우에는 간단한 치석제거술의 연장으로 보아 치주진료 후 처치로 산정되어 치석제거술의 처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치석제거의 보험급여시에 치아의 갯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치석제거술의 전처치로 필요한 환자인 경우 보험으로 급여후 적용하세요.

2.
서술내역 첨부 후 교합조정술로 2-3회 가량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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