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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00:100 항목 수가

100:100 본인부담액에 15% 가산하고 마취료 x-ray등은 청구가능하잖아요...
근데...
본인부담액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치관확장술(보철 하기전)을 시행하면 100:100본인 부담액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앤드윈에 100:100 청구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도 알려주세요...

작성자이수경

작성일2005.04.07

姜惠淑

|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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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31,550원입니다.
이 금액에 의원가산율 15%를 적용하면 36,283원으로 계산됩니다.

100:100 본인부담 급여항목과 기준금액, 계산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보험정보Plus
18.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항목
19.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항목의 청구 방법

앤드윈에 입력되어 있는 100:100 본인부담항목 :
[기초자료->수가자료]에서 수가코드 4501 ~ 4523번까지
100:100 본인부담항목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차트에 입력하는 방법은,
☞ 앤드윈FAQ '25. 묶음코드 없이 수가코드로만 처치 입력하기'를 참고해 주세요.

이수경

|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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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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