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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발행에 대해서

1.신경치료를 하고 처방전이 나갔습니다..
치수의 변성으로 처방전에 상병명을 잘 못 적용하여 처방전이 발행되어 이미 약처방을 받으셨습니다..이런 경우 다시 상병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만성치주염으로 발치를 해야 하는 환자분이 계신데 발치전 약처방이 나갔습니다..만성치주염상병명으로 발치전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가요?

3.거의 대부분 환자분의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일일이 내역설명을 적어주는 것이 좋은가요?

작성자김한정

작성일2010.10.01

김성미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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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방전의 상병은 청구시 크게 좌우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정확한 상병명은 진료차트에만 적용하여 청구해 주세요~

2) 네~만성치주염 상병으로 발치전 처방 발행 가능하세요~

3) 파노라마 산정기준이 있기때문에 대다수 환자분에게
적용시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시되, 많아지는 경우라면 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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