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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발치와 치주소파술 같이 시행한경우 둘다 100%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처치만 100%로 나머지 50%인가요??

작성자박용희

작성일2010.09.30

김성미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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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치아에만 시행하셨다면 발치만 청구 가능하시고요,

사랑니 앞쪽부분의 치아에는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셨다면
각각 청구 가능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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