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선
작성일2005.04.02
姜惠淑
| 2005.04.06
내소염술과 치석제거를 함께 시행한 경우, 각각의 상병 적용하여 청구 가능합니다.(내소염술-근단농양 상병, 치석제거-치주염 상병)내소염술과 치석제거, 또는 내소염술과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내역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수술후처치와 치주치료후처치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는 주된 후처치만 산정하므로내소염술과 치석제거 후의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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