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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처치

안녕하세요..
전날 내소염술과 스켈링(보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둘다 100%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음 날 수술후처치와 치주처치 둘다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진선

작성일2005.04.02

姜惠淑

|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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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과 치석제거를 함께 시행한 경우, 각각의 상병 적용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내소염술-근단농양 상병, 치석제거-치주염 상병)

내소염술과 치석제거, 또는 내소염술과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내역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후처치와 치주치료후처치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는 주된 후처치만 산정하므로
내소염술과 치석제거 후의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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