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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환자분이 내원하셔 잇몸치료 받기를 원하시는데 몇일전에 다른치과에서 스켈링을 받았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역 설명후 스켈링 없이 치주소파로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치주소파술할때 1/3악에서 치아가 두개밖에 없으셔 두개만 치료할때 수량변화가 있나요?? 그냥 1로하면 되는지 아니면 0.5로 해야하는지.... 또 치아 갯수가 별로 남아있지 않으셔 35번 43번 25번 이렇게 치아 하나씩 한꺼번에 cu 하는경우 이것도 그냥 1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켈링 청구시 치아갯수가 1/3악 기준으로 두개면 0.5로 한개면 옆 악에 포함해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어떨때는 이렇게 해서 청구하면 조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하나 더 cu할때 1/3악당씩인데 옆에 치아갯수가 많지않아 한 치아나 두 치아 한꺼번에 하는경우 내역설명 후 진료한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게 넘 많아 두서없이 막 썼는데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작성자이주미

작성일2010.09.01

김성미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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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치과 치석제거 후 내원함을 서술후 치주소파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1/3악 범위에서 1~2치아만 시행하셔도 1.0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3) 치석제거의 경우 1/3악 범위에서 치아갯수가 반이하라면
수량은 0.5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전치부는 3치이하, 구치부는 2치이하라면 0.5로 산정해 주세요

4) 치주소파술은 시행한 치식 클릭후 그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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