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자격 수급기간이 만료되어있는 상태라고 조회가 되는환자인데요.
우리치과를 선택의료 기관으로 지정했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온 경우 의료 급여 해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청구 집계 하니까 공단으로 부터 진료확인을 받지 않아 반송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우리치과를 선택의료 기관으로 지정했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온 경우 의료 급여 해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청구 집계 하니까 공단으로 부터 진료확인을 받지 않아 반송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