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스마일
작성일2005.03.30
姜惠淑
| 2005.04.01
첫날의 잇몸 수술은 잇몸 치료를 위한 처치가 아닌 발치를 목적으로 하는 부수적 처치이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잔존치근(K08.3) 또는 치관파절(S02.5) 상병 적용하여 난발치료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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