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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

1. 매복치 발치후 후처치는 몇번까지 되는건가요??

2. 노인환자인데요,
틀니사용중 상악(좌)입술쪽에 구내염이 좀 크게 생기셨는데
계속 JG도포 해드렸거든요.
횟수는 6-7번 정도 했는데 청구 가능한지요??

3. 저희 선생님은 치근활택술을 좋아하시는데요.
청구시 횟수나 간격이 정해져 있는건지
예)일주간격으로 4부위를 나누어서 하시거든요
이대로 청구시 삭감되나요?

작성자savie2002

작성일2005.03.30

김민정

|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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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발치에 대한 후처치는 2-3회 인정됩니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악골의 치조염이 심한 경우에는 서술내역을 첨부하여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간단한 연조직질환의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위의 경우에는 환자가 재진에 내원한 경우 재진료만 산정합니다.
6-7회면 횟수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많은 편이라서 반드시 서술내역을 첨부하셔야 하며,
다른 환자에도 동일한 방향의 진료가 거듭 청구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치근활택술의 처치는 치주진료의 본처치에 해당되므로,
치석제거술의 처치 후에 진료의 내용으로
예륻 들어 1일에 11-17번에 적용하는 경우 150%로, 즉 투여량을 1.5로 조절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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