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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급여

환자분이 외국거주자이셔서 비급여(일반)로 치료받으셨는데요.
지치발치를 하셔서 처방전이 나갔는데 일반청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건지..

그리고 다른환자분이 부분 스켈링을 하시고 얼마 있다가
다시 급여로 전체 스켈링을 하셨는데 삭감됐어요.
그전에 했던 부분스켈링 치식은 빼고 청구 하는게 맞나요?

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10.08.12

姜惠淑

| 20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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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지치발치를 하시면서 내주시는 처방전도 비급여로 발급하여 주시고요,

부분스켈링 후 단기간내에 전악스켈링을 시행하셨으면
부분스켈링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고, 나머지 부위만 스켈링으로 수량 조정해 주셔야 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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