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미
작성일2010.08.12
姜惠淑
| 2010.08.15
보험 스켈링과 차회 치주수술 사이의 정해진 기간은 없으세요.환자분 사정상 보험 스켈링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내원하셨을 경우스켈링을 다시 시행하실 필요가 없어 치주수술을 시행하셨다면,재진으로 치주수술 청구하시고 몇월에 치석제거 시행했음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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