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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

스켈링 보험으로 청구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3개월안에 내원 못하고 지나서 내원하신다면 서술달고 청구해도 되나요? 된다면 몇개월 지나서까지 가능한가요?

작성자박선미

작성일2010.08.12

姜惠淑

| 20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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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스켈링과 차회 치주수술 사이의 정해진 기간은 없으세요.

환자분 사정상 보험 스켈링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내원하셨을 경우
스켈링을 다시 시행하실 필요가 없어 치주수술을 시행하셨다면,
재진으로 치주수술 청구하시고 몇월에 치석제거 시행했음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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