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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P 재시행 후 치주후처치

R/P 후 3개월 이내 재시행하여 50%만 청구 했습니다..
그 다음번 치주후처치는 100% 청구 가능한가요
아님 50%만 해야하나요...ㅎ

작성자안현정

작성일2010.07.01

姜惠淑

|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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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후처치는 별도의 재산정기준이 없으므로 100%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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