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오셔서 보철목적으로 lingual bone삭제하고 7/1 오셔서 치은절제 했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레이저 사용을 따로 청구할수 있나요?
작성자박귀걸
작성일2010.07.01
姜惠淑
| 2010.07.03
6월 25일 보철 목적으로 시행하신 설측 골삭제는 K10.0 턱의 발육성 장애(토러스 포함) 상병 적용하여 골융기절제술(가)로 청구하여 주시고요, 7월 1일 치은절제술은 치석제거 등의 선행처치가 없으셨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여 주세요.
각 행위에 대한 레이저시술료는 별도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보험항목으로 청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