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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이요

3월에 스케일링후 치주소파한치아인데요..
그치아는 인레이가 되어있고 써비칼쪽 마모가 되어있는치아에요
어제 그쪽부분이 너무 시리다고 해서 systemp도포해드렸는데요
청구가능할까요?
지각과민이 삭감이 많이되서 여쭤본후 청구하려구요
지각과민은 과거에 어떤치료를 했을시에나 후에 치료를 했언치아는
다 삭감이 되더라구요
심평원에 여쭤봤더니 수가가 높은 항목이라서 단독으로만
청구할수있다고 하던데요....
항상 하는 청구인데도 매번달라서 어렵네요

또 한가지는요 6월1일에 잇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부분 스케일링 했는데요...그 부분은 잇몸도 안좋고 치아 크랙가능성 있어서 치주수술후 경과본우 신경치료 할수도 있는 치아인데요...
오늘 치주낭 측정후 골삭제후 근단변위 판막과 치은절제술까지
하셨는데요....우선은 FLAP2로 청구할까 합니다
내역설명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포케션 부분에 양치질이 잘 안되서 터널링 효과로 시행한것인데요...
근단변위 판막과 치은절제는 동시에 청구 안되는거죠?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10.06.05

김성미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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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치주치료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라면
조정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치주치료 초/재진 재산정기간인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2) 이전 그부위에 치석제거 시행 후 치은판막하여 염증조직과
괴사된 치은 등을 제거한 경우라면 치은박리소파술[복잡] 항목으로만
청구해 주시고요,,

치은절제와 근단변위 판막의 행위는 치은박리소파술[복잡]에 포함하여
별도 청구가 불가능하세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환자분의상태를 그래도 서술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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