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숙
작성일2010.06.04
김성미
| 2010.06.07
상악전치부에 근관치료를 시행하고 비구개신경 전달마취를시행한 경우라면 비구개신경 전달마취는 외과/치주치료에만인정이 되므로 청구가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기준상 후상치조전달마취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구치부위에서 마취하여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 시행한 경우라면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또한 #11,21은 인접부위에 해당하므로 전달마취 하나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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