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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Frenectomy

전치부 외상으로 인한 잇몸 찢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역설명하면
협순소대성형술 적용이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입술및 구강의 열린 상처가 가능한지요?

작성자황경완

작성일2010.05.28

姜惠淑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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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인한 잇몸 창상을 봉합한 경우이시면
말씀하신 상병(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적용하여
구강내봉합술로 청구하시는데요,

창상의 부위 및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청구해 주세요.

가-1) 치은, 구강전정, 협부 2.5cm 이하 (앤드윈코드:ISG1)
가-2) 치은, 구강전정, 협부 2.5cm 초과 (앤드윈코드:ISG2)

나-1) 혀, 구강저, 구개부 2.5cm 이하 (앤드윈코드:ISL1)
나-2) 혀, 구강저, 구개부 2.5cm 초과 (앤드윈코드:ISL2)

* 앤드윈 처치코드는 주화면 [구강외과]에 '봉합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황경완

|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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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절개도 한 경우에도 봉합술로 해야 하나요?

姜惠淑

|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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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부위 잇몸을 절제한 경우이시면
'자-2 창상봉합술의 (2)변연절제술을 포함'하는 경우로 청구 가능하신데요,

적용하시는 사례가 없어서
앤드윈 수가자료와 묶음자료에는 기본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앤드윈에서 해당 수가자료와 묶음자료를 세팅한 후 업데이트 하시도록
답글을 다시 올려드리거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惠淑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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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수가자료 책을 보니
외봉합술의 경우에만 '변연절제'에 대한 수가가 따로 있어요.

잇몸의 창상으로 절제 및 봉합술을 시행하신 경우는
앞서 답변 드린대로 창상의 길이에 따라 구강내봉합술(가)~(다) 항목으로만
청구 가능하세요.

일단 앤드윈에 '변연절제'를 포함한 외봉합술 코드를 추가하여 올렸습니다.
입술이나 입술 주위 창상으로 외봉합술 시행시 해당 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기다리시게 해드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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