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순소대성형술 적용이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입술및 구강의 열린 상처가 가능한지요?

작성자황경완
작성일2010.05.28
姜惠淑
| 2010.05.28
외상으로 인한 잇몸 창상을 봉합한 경우이시면
말씀하신 상병(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적용하여
구강내봉합술로 청구하시는데요,
창상의 부위 및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청구해 주세요.
가-1) 치은, 구강전정, 협부 2.5cm 이하 (앤드윈코드:ISG1)
가-2) 치은, 구강전정, 협부 2.5cm 초과 (앤드윈코드:ISG2)
나-1) 혀, 구강저, 구개부 2.5cm 이하 (앤드윈코드:ISL1)
나-2) 혀, 구강저, 구개부 2.5cm 초과 (앤드윈코드:ISL2)
* 앤드윈 처치코드는 주화면 [구강외과]에 '봉합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